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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및 지원비] ★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숙박비,교통비) 안내 및 서식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5-07-29 | 조회 4042




[현장실습학기제 결과보고서 및 실습지원비 제출 서류 안내]

현장실습이 종료된 학생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결과보고서 및 지원비의 해당대상이 되실경우 같이 

제출장소:  도서관별관 (백도) 1층 취업지원실 현장실습지원팀

직접 인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구분

세부 내용

결과보고

·결과보고 서류

[학생 포털로그인 → 현장실습관리 → 진행하기 → 실습관리 → 내용보기]

현장실습을 신청 및 진행하면서 작성하셨던 내용들을

게시글 첨부되어 있는 결과보고서 양식에 복사하여 인쇄 후 직접 제출


목록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  자기소개서

.  주간일지

.  중간점검서

결과보고서

설문지

통장사본

숙박 및 맞춤형실습지원비 

  

   1.  현장실습 지원비 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카드 및 개인체크카드 매출전표(카드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서(본인명의)

      ▶ 간이영수증 불가, 계좌이체 시 학생 본인 계좌의 이체확인증 및 은행이 

            발급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는 불가


   3. 숙박업(고시원, 원룸 등) 단기임대차계약서 1부.

     ▶ 실습기간에 준하는 기간 명시 필수!!

     ▶ 계약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첨부된 계약서 서식 사용하여 작성요망

     ▶ 기숙사 이용시, 기숙사신청서 및 기숙사 사용료 이체내역서

          (납부확인증-월단위) 제출

          (교내기숙사 → 생활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증명발급 또는 

          생활관 행정실에서 발급가능)

     ▶ 첨부파일 양식 예시 참고 


 4. 통장사본





실습지원비(숙박 및 교통지원비) 세부내용


■ 지원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 지원 지역: 광주지역 이외의 실습기업(관) 해당

   ▶ 거주지가 타지역인 학생이 광주지역의 기업에서 실습하는 경우 숙박비 지원 가능 

   ▶ 실습지와 거주지가 대중교통으로 30분이상일 경우 교통비 지원가능 


■ 지원 내용: 실습지원비(숙박 및 교통지원비) 지원 

  1. 숙박지원비: 1인 기준 1개월 최대 250,000원 

     ▶ 지출금액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지출된 금액 내에서 지급

     ▶ 현장실습 실습일이 해당 월의 말일 종료가 아닐 경우 1일 1만원 기준으로 숙박지원비 지급  

         예시 1) 6/5 현장실습 종료 시 5만원 지원

         예시 2) 7/14 현장실습 종료 시 14만원 지원 


   2. 교통지원비: 1개월 최대 60,000원

     ▶ 현장실습 실습일이 해당 월의 말일 종료가 아닐 경우 15일 기준으로 3만원 지급  

          예시 1) 6/14 현장실습 종료 시 3만원 지원

          예시 2) 6/20 현장실습 종료 시 6만원 지원 


※ 반드시 매출전표, 단기임대차계약서 등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캡처 및 휴대폰 사진 불인정


■ 제출방법 및 기한: 실습종료 후 5일 이내 직접 제출

  ▶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다른학생들 지원금 지원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추가 신청 불가함

  ▶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 제출시 실습종료 후 5일이내 현장실습지원팀으로 연락 필수


■ 제출장소:  도서관별관 (백도) 1층 취업지원실 현장실습지원팀


■ 문의: 취업지원실 현장실습팀 062-530-0393 / 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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