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이외의 원거리 실습생에게 숙박비 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 지역: 광주지역 이외의 실습기업(관)
(타지역의 학생이 광주지역의 기업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제출서류(해당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신청가능,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숙박지원비 지급불가)
- 원거리 현장실습 신청서(첨부파일 양식 작성)
- 본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매출전표(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불가, 입금하였을 경우 학생 본인 계좌의 이체확인증으로 대체 가능)
(거래내역조회는 불가, 은행이 증명을 위해 발급한 확인증만 가능)
- 숙박업소(고시원, 원룸 등) 단기임대차계약서
(계약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첨부된 계약서 서식 사용하여 작성)
※반드시 매출전표, 임대차계약서 등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캡처본이나 사진 찍은 것 절대 불가능)
※기숙사 이용시 원거리 현장실습 신청서와 납부확인증(생활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증명발급 또는 생활관 행정실에서 발급가능) 제출
■ 지원금액: 1인 기준 1개월 최대 250,000원
- 지출금액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지출된 금액 내에서 지급)
- 현장실습 실습일이 해당 월의 말일 종료가 아닐 경우 1일 1만원 기준으로 숙박지원비
지급
ex 1) 6/5 현장실습 종료 시 5만원 지원
ex 2) 7/14 현장실습 종료 시 14만원 지원
■ 제출기한: 실습종료 후 3일 이내
-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다른학생들 지원금 지원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추가 신청 불가함
■ 제출장소: 도서관별관 (백도) 1층 취업지원실 현장실습지원팀
■ 제출방법: 직접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