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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숙박비,교통비) 안내 및 서식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5-07-29 | 조회 3774


원거리 현장실습으로 인한 실습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실습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 지원 지역: 광주지역 이외의 실습기업(관) 해당

   ▶ 거주지가 타지역인 학생은 광주지역의 기업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실습지원비(숙박및 교통지원비) 지원 

  1. 숙박지원비: 1인 기준 1개월 최대 250,000원 

     ▶ 지출금액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지출된 금액 내에서 지급

     ▶ 현장실습 실습일이 해당 월의 말일 종료가 아닐 경우 1일 1만원 기준으로 숙박지원비 지급  

         예시 1) 6/5 현장실습 종료 시 5만원 지원

         예시 2) 7/14 현장실습 종료 시 14만원 지원 


   2. 교통지원비: 1개월 최대 60,000원

     ▶ 현장실습 실습일이 해당 월의 말일 종료가 아닐 경우 15일 기준으로 3만원 지급  

          예시 1) 6/14 현장실습 종료 시 3만원 지원

         예시 2) 6/20 현장실습 종료 시 6만원 지원 


■ 제출서류

   1.  현장실습 지원비 신청서 1부. (공통서류)

   2. 개인신용카드 및 개인체크카드 매출전표(카드영수증) 1부.

      ▶ 간이영수증 불가, 계좌이체 시 학생 본인 계좌의 이체확인증 및 은행이 발급한 확인증 가능, 거래내역조회는 불가함.

   3. 숙박업(고시원, 원룸 등) 단기임대차계약서 1부.

     ▶ 실습기간에 준하는 기간 명시 필수!!

     ▶ 계약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첨부된 계약서 서식 사용하여 작성요망

     ▶ 기숙사 이용시, 기숙사신청서 및 기숙사 사용료 이체내역서(납부확인증) 제출

       (생활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증명발급 또는 생활관 행정실에서 발급가능) 


※ 반드시 매출전표, 단기임대차계약서 등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캡처 및 휴대폰 사진 불인정


■ 제출방법 및 기한: 실습종료 후 5일 이내 직접 제출

  ▶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다른학생들 지원금 지원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추가 신청 불가함

  ▶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 제출시 실습종료 후 5일이내 현장실습지원팀으로 연락 필수


■ 제출장소:  도서관별관 (백도) 1층 취업지원실 현장실습지원팀


■ 문의: 취업지원실 현장실습팀 062-530-0393 / 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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