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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원비] 현장실습학기제 숙박비 지원 안내 및 서식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2-06-17 | 조회 2837


광주지역 이외의 원거리 실습생에게 숙박비 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 지역광주지역 이외의 실습기업()

(타지역의 학생이 광주지역의 기업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제출서류(해당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신청가능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숙박지원비 지급불가)

원거리 현장실습 신청서(첨부파일 양식 작성)

본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매출전표(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불가입금하였을 경우 학생 본인 계좌의 이체확인증으로 대체 가능)

(거래내역조회는 불가은행이 증명을 위해 발급한 확인증만 가능)

숙박업소(고시원원룸 등단기임대차계약서

(계약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첨부된 계약서 서식 사용하여 작성)

반드시 매출전표임대차계약서 등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캡처본이나 사진 찍은 것 절대 불가능)

기숙사 이용시 원거리 현장실습 신청서와 납부확인증(생활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증명발급 또는 생활관 행정실에서 발급가능제출

 

■ 지원금액: 1 기준 1개월 최대 250,000원

  - 지출금액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지출된 금액 내에서 지)

  - 현장실습 실습일이 해당 월의 말일 종료가 아닐 경우 1일 1만원 기준으로 숙박지원비 

  지급  

    ex 1) 6/5 현장실습 종료 시 5만원 지원

    ex 2) 7/14 현장실습 종료 시 14만원 지원 

 

■ 제출기한실습종료 후 3일 이내

  -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다른학생들 지원금 지원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추가 신청 불가함

 

■ 제출장소: 도서관별관 (백도) 1층 취업지원실 현장실습지원팀

 

■ 제출방법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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