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지원비는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현장실습지원센터 | 2017-04-03 | 조회 4144
(답변) 계절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로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설문조사를 홈페이지 상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기업(기관)의 담당자 또한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로 출근부, 실습생 평가서, 설문조사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실습비 지급까지는, 종료 후 제출 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현장실습지원부→융합인재교육원→대학 본부(기획조정과)를 거쳐 진행되는 절차로 일정 기간(실습 종료 후 약 20일 이내)이 소요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습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 및 기업(기관)의 담당자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