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신청 자격
- 전남대학교 재학생(3~4학년/휴학생 및 졸업유보생 제외) 또는 대학원생(LINC3.0참여학과 대학원생)
- 학기제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해야 함, 복학예정자도 학기제 신청 가능(미복학시 학점 및 실습비 지원 없음)
- 졸업최종학기(졸업예정자 및 유보예정자)의 경우 학사일정상 성적처리(졸업사정) 관계로 참여 불가능
-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은 신청불가
실습시간
-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출/퇴근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나 9시 출근/6시 퇴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야간 실습(당일 오후 7시 이후) 금지
현장실습 지침/세부지침
-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중 성적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 (현장실습교육과정 지침 제12조에 따름)
현장실습교육과정 지침 제12조
- 현장실습 평가는 S(Success)/U(Unsuccess)로 하고 S를 이수성적으로 학점을 인정한다.
- 학부(과)장 또는 담당교수로 지정된 자가 학생의 출근부(별지2호), 현장실습일지(별지3호) 등을 토대로 작성된 현장실습 평가서 (별지3호)에 의거한 성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4주 현장실습의 경우 20일을 반드시 근무해야 함(19일 근무시 학점 불인정)
- 실습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평가 점수를 감할 수 있으며 최대 U 처리.
- 현장실습 교육과정 취소처리는 반드시 해당 학생이 취소 사유서를 작성하여 직접 전남대학교 도서관별관(백도) 1층 취업지원실 현장실습지원부 제출 후 면담을 통해서 취소 결정.
(우편발송 및 대리 제출 인정하지 않음,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학교 쪽에 취소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취소할 경우 추후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현장실습 운영절차
- 01
기업의 신청 사항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기업에 지원 - (1, 2, 3지망 선택가능)
- 02
기업선별기간 - 기업에 따라 선발 절차(면접 등)가 있을 수 있음
- 03
선발 완료 후 협약 체결 - 04
현장실습 진행 - 05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도교수 및 취업지원관 등 - 06
현장실습 종료 및 평가
현장실습 지원사항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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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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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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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진행사항
- 기업 참여 신청 접수(온라인 홈페이지 가입 및 참여신청서, 교육계획서 작성)
- 현장실습 모집설명회(학교)(학교에서의 현장실습교육과정 홍보)
- 학생 참여 신청 접수(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기업(관)의 학생 선발(기업에 따른 개별 선발 절차 진행 가능)
-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학사 일정에 따라 진행)
- 현장실습 확정 및 협약 체결(온라인)
- 오리엔테이션 및 인성·안전교육(학교)(학교에서의 실습 전 교육 진행)
- 현장실습 실시(실습 전 실습 및 출근에 대한 안내사항을 반드시 학생에게 개별 연락 후 안내)
- 현장실습 지도 점검(지도교수 및 융합인재교육원 직원의 현장실습 기관 방문, 실습 진행상황 점검)
- 현장실습 종료(온라인으로 종료 서류 작성)
- 학생 평가 및 학점 인정, 실습비 지급(작성된 온라인 종료 서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