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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업(관) 기업환급금]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업(관) 기업환급금 지원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5-07-08 | 조회 2535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업(관) 기업환급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업(관) 중 학생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액 월 2,096,270원 이상 지급한 실습기업(관) 대상


■ 지원내용

  ▶ 월 2,096,270원 기준 최저금액의 100분의 25% 지급(월 524,070원)

  ▶학생 실습지원비를 최저금액 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최저금액 100분의 25% 지급

  ▶만근이 아닐경우 일할계산지급액을 기준으로 환급금 계산

  ▶지원신청금액의 산출근거도 메일에 엑셀 또는 내용을 첨부

  ▶국고금관리법 제 47조에 따라 1원단위는 절삭


■ 제출서류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급 신청서 1부.

  ▶ 실습지원비 지급명세서 1부.

  ▶ 실습기관(업)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 실습지원비 이체확인증: 실습기관(업)에서 학생통장으로 실습지원비 이체 내역 확인

 

※ 산재보험가입내역 업로드 및 설문조사 등 실습에 관련된 서류도 업로드를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 제출시 기업환급금 지급불가


■ 신청기한: 실습종료 후 5일 이내

    ▶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이체내역서에 의한 불가피한 지연제출시 현장실습지원팀으로 메일 또는 연락 필수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날인 후 스캔 본 송부(junsu4159@chonnam.ac.kr)


■ 문의: 현장실습지원팀 062-530-0393,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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