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급금]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업(관) 기업환급금 지원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3-01-16 | 조회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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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실습기업(관)의 학생 실습지원비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업(관) 중 학생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액
(2024년 기준,월 2,060,740원 이상 지급한 실습기업(관)
■ 환급금액
- 월 환산액 기준 최저금액의 100분의 25(월 515,185원)
- 학생 실습지원비를 최저금액 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최저금액 100분의 25만 지급
■ 제출서류(해당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신청가능)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급 신청서
- 실습지원비 지급명세서
- 실습기관(업)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실습지원비 이체확인증: 실습기관(업)에서 학생통장으로 실습지원비 이체 내역
■ 신청기한: 실습종료 후 5일 이내
-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날인 후 스캔 본 송부(heyryd@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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