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확인사항
※반드시 아래의 필수안내사항을 읽고 현장실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 현장실습생 의무 사항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생은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현장실습 출근부, 일지, 결과보고서, 설문지를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기업(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업(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의무 위반자 조치 사항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현장실습 중 실습기업(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단결근한 자
-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기업(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일방적인 실습 취소 등)
기업 - 실습기업(관) 선정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기업(관)의 참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종업원 5인 이상 기업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 기관
-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등
-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업(관)
실습기업(관)과의 협약 사항
-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계획
-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혜 조건(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
-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주의사항
- 현장실습 신청 시 자신의 방학 및 학기 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 중도 포기자의 경우 다음 현장실습을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를 할 것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