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현장실습 교육과정 참여 기업(기관) 모집안내
1. 현장실습 교육과정 유형
구분 | 실습기간 | 실습시간 | 인정학점 |
학기제 12주 | 2022. 03. 02.(수) ~ 2022. 05. 20.(금) | 기업(기관) 근로시간 기준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1주 40시간 이하 연속적으로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9학점 |
학기제 15주 | 2022. 03. 02.(수) ~ 2022. 06. 10.(금) | 12학점 | |
학기제 18주 | 2022. 03. 02.(수) ~ 2022. 07. 01.(금) | 15학점 |
※ 실습기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업 사정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와 변경 사항 협의 가능
- 실습 조기 종료를 위한 주말근무는 실습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요망)
1. 기업(기관) 참여 기준
가.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하는 기업
나. 기업(기관):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개정 2021.7.6.) 제3장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업(기관)은 실습생에게 실습수당 지급 의무화
다. 운영 형태: 표준현장실습 (기업의 여건에 따라 자율현장실습 운영 가능)
◦ 표준현장실습 : 실질적인 직무를 부여
- (기업) 월 기준 1,435,830원 이상 지급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
- (대학) 실습지원비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4주 기준 출석일에 한하여 최대 450,000원 지원)
◦ 자율현장실습 : 교육 중심
- (기업) 학기제 과정 : 50만원 이상(4주 기준)
- (대학) 1일 30,000원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4주 기준 출석일에 한하여 최대 600,000원 지원)
라.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종업원 5인 이상 기업
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 기관
바.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등
사.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 제외대상
-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 학습지 교사,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편의점, 주유소, 차량정비업체, 경비, 정비, 건물관리, 주차관리, 목욕탕관리, 청소용역, 홀서빙 등 공장이 없는 소규모 업체 및 실습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신청한 업체
- 실습을 통한 단순 노동력 활용이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체, 소비·향락 업체,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 업체, 인력공급 업체, 실습학생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업체
2. 실습 참여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기간: 2022. 1. 13.(목) ~ 02. 04.(금)
나. 방법: 온라인 현장실습 프로그램(https://cwes.jnu.ac.kr)에 기업(기관) 등록 후 승인 요청
※ 온라인 기업 등록 및 신청 이후 학교에서 승인되어야 참여 신청 완료됨
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기업의 경우 홈페이지 내 양식자료실에서 서식(참여신청서 및 교육계획서)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메일로 송부(E-mail: jsnho@jnu.ac.kr)시 신청 가능
3. 기업(기관)의 학생 선발
가. 1지망 선발기간: 2022. 02. 14.(월)
- 기업(기관)은 현장실습 신청자 면접(대면, 유선 등)을 통해 직접 합격자를 선정한 후 `22. 02. 14.(월) 18시까지 온라인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유선)하여야 함
나. 2지망 선발기간: 2022. 02. 15.(화)
- 1지망 학생선발과 동일한 방법으로 2지망의 학생을 `22. 02. 15.(화) 18시까지
온라인상에서 선발 완료 후 합격자에게 유선 통보
다. 3지망 선발기간: 2022. 02. 16.(수)
- 1, 2지망 학생선발과 동일한 방법으로 3지망의 학생을 `22. 02. 16.(수) 18시까지
온라인상에서 선발 완료 후 합격자에게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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