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박현석 | 2022-01-04 | 조회 201
전남대 바이오에너지공학과 박현석 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생물자원센터는 기업 사정으로 1.3 ~ 6.17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원래 일정보다 일주일 늦음)
이때문에 주차별 실습보고서나 현장실습 종료 후 원거리 실습생 숙박비 지원서류 제출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현장실습센터 담당자분께서 기업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바뀌어도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장실습이 끝나는 6.10일 이후에도 주차별 실습보고서를 계속 작성이 가능한지,
숙박비 지원서류를 현장실습이 끝나고 3일 이내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따로 보고하지 않고 6.17일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오리엔테이션 이전에 원룸을 계약해서 (월세 31만원, 보증금 300만원 / 1.1일부터 입주, 매달 1일 월세 납부)
보증금에서 계약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이 부모님 명의로 이미 입금해버렸습니다.
이후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269만원과 월세 31만원은 제 명의로 입금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숙박지 지원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