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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중 공휴일 이외에 휴무를 할 수 있나요?
현장실습지원센터 | 2017-04-03 | 조회 3019

(답변) 4주 과정의 경우 20일, 8주 과정의 경우 39일  실습일수를 채워야만 실습지원비 수령 및 학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8주 과정의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실습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을 시, 병원 입원이나 남학생의 경우 예비군 훈련 참가 등의 사유) 

휴무일에 대한 증빙서류는 현장실습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 기업(기관)의 담당자와 현장실습지원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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