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도 있나요?
현장실습지원센터 | 2017-04-03 | 조회 3414
(답변) 네, 졸업최종학기(졸업예정자 및 졸업유보생)의 경우 학사 일정상 성적처리(졸업사정) 관계로 8주 과정의 실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4주 과정의 실습은 참여 가능합니다.
- 8월졸업예정자는 하계4주차 7월에 진행예정인 현장실습과목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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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졸업최종학기(졸업예정자 및 졸업유보생)의 경우 학사 일정상 성적처리(졸업사정) 관계로 8주 과정의 실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4주 과정의 실습은 참여 가능합니다.
- 8월졸업예정자는 하계4주차 7월에 진행예정인 현장실습과목만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