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도 있나요?★ [졸업예정자, 휴학생, 유보생 필독]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5-05-20 | 조회 3431
(답변)
1. 휴학생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졸업최종학기(졸업예정자 및 졸업유보생)의 경우 잔여학점이 1학점이라도 남아있는경우
계절학기 4주차 과정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사 일정상 성적처리(졸업사정) 관계로
8주 과정의 실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8월 졸업예정자는 하계4주차 7월에 진행예정인 현장실습과목만 가능하십니다
3. 잔여학점이 0점인경우에는 계절학기신청이 불가하며 초과학점을 통해서 다음학기에 등록금을 내고 재학생의 신분일 경우에는 현장실습참여가 가능합니다.